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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온라인 접수

자격시험소개

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치유농업법 제11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
다만 1급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2급 치유농업사 국기술자격 관련학과 학위 등을 취득한 후 관련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해야 합니다.

양성교육 교육 이수

  • 양성기관 교육 신청시도별 양성기관 확인 후 교육 신청 다음
  • 양성기관 교육 이수시도별 양성기관 확인 후 교육 신청 다음
  • 양성기관 교육 이수증 발급 이수자에 대해 양성기관 명의의 이수증 발급

자격시험 개요

  • 1급 시험 응시과목

    • 1차
      •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
      •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
      •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
      •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
    • 2차
      • 치유농업의 관리 실무
  • 2급 시험 응시과목

    • 1차
      •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
      •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
      •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
    • 2차
      • 치유농업의 운영실무

응시 세부내용(2급 치유농업사)

구분 시험시기 시험문제 시험시간 비고
1차 시험 3과목 9월 총 75문제 4지 선다형 / 각 과목당 25문제 10:00 ~ 11:30 (90분) 객관식
2차 시험 1과목 10월 총 12문제 논술형(2문제) · 약술형(10문제) 10:00 ~ 12:00 (120분) 주관식

※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은 향후 시행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자격시험절차

  • 자격시험 공고

    다음
  • 1.2차 원서접수원서접수시스템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
    ※ 교육이수증 첨부

    다음
  • 응시표출력 및
    1.2차 시험응시

    다음
  • 합격자 발표
    이의신청

    다음
  • 최종합격자 선정 및
    자격증 발급 신청

합격기준(연 1회 자격시험 실시)

  • 제1차 시험

    과목당 100점 만점,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. 평균 60점 이상
  • 제2차 시험

    과목당 100점 만점, 해당 과목의 점수가 60점 이상

진행 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