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치유농업법 제11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
다만 1급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2급 치유농업사 국기술자격 관련학과 학위 등을 취득한 후 관련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해야 합니다.
구분 | 시험시기 | 시험문제 | 시험시간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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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시험 | 3과목 | 9월 | 총 75문제 4지 선다형 / 각 과목당 25문제 | 10:00 ~ 11:30 (90분) | 객관식 |
2차 시험 | 1과목 | 10월 | 총 12문제 논술형(2문제) · 약술형(10문제) | 10:00 ~ 12:00 (120분) | 주관식 |
※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은 향후 시행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자격시험 공고
다음1.2차 원서접수원서접수시스템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
※ 교육이수증 첨부
응시표출력 및
1.2차 시험응시
합격자 발표
이의신청
최종합격자 선정 및
자격증 발급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