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농업사는 농업·심리·상담을 포괄하는 전문가이자
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,
치유농업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
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1급치유농업사 2급치유농업사 |
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1급치유농업사 |
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1급치유농업사 2급치유농업사 |
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1급치유농업사 |
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1급치유농업사 2급치유농업사 |
치유농업사 자격증취득 후 진로 · 활동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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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취업
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 전담부서(치유농업법 시행령 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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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기업 · 기관
치유농장 및 요양기관, 컨설팅회사, 치유서비스회사, 치유농업 교육기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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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농업 관련 창업 등
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농장 등의 창업, 치유프로그램 프리랜서 강사 등으로 활동
치유농업사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
- 결격사유(치유농업법 제11조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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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자격취소(치유농업법 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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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자격을 취득한 경우
-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
-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