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치유농업사 자격이 부여됩니다. 치유농업사는 1급과 2급으로 등급이 구분됩니다.
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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